미국 주식 세금 : 양도소득세 250만 원 공제와 배당소득세 ④

운영자 · 2026.10.20

지난 글에서는 해외 주식 계좌 개설과 환전 방법을 살펴봤습니다. 해외 주식에서 국내 주식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세금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미국 주식을 기준으로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붙는 세금을 정리합니다.

■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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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.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 판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하고,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22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 순이익이 1,000만 원이면 750만 원에 대해 165만 원을 냅니다.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해야 하며, 많은 증권사가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■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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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주식의 배당금은 미국에서 15%를 떼고 들어옵니다. 국내 배당소득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추가로 내는 세금은 보통 없습니다. 다만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,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. 해외 주식 손익은 국내 주식 손익과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.

■ 세금을 줄이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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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250만 원 공제를 활용해 이익을 나눠 실현하거나, 같은 해에 손실 종목을 정리해 이익과 합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69편에서 다룬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로 투자하면 과세를 미루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.

■ 정리하면

해외 주식은 매매차익 22%, 배당 15%가 기본입니다. 250만 원 공제와 손익 합산, 절세 계좌를 활용하고, 5월 신고 기한을 꼭 지키세요. 세금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. upjong.com 토론 게시판에서 절세 경험을 나눠 보세요. 다음 글에서는 미국 기업의 공시를 읽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.

※ 이 글은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이며, 그림의 수치는 가상 예시 또는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. 세금과 거래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증권사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.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,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본 강의는 투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·매도 권유가 아닙니다. 투자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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